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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의식 장애로 심한 멍
산후조리원 ’부부싸움’으로 착각하고 ’늑장 이송’
감염 관리 교육 필수 대상자는 원장뿐…처벌 강화
윤 모 씨의 아내는 지난 7월, 머물던 산후조리원에서 위급 상황을 겪었습니다.
새벽에 갑자기 의식 장애가 생겨 쓰러지면서 얼굴에 심한 멍까지 들었습니다.
하지만 산후조리원 측은 발견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자와 119에 연락했습니다.
지레 엉뚱한 상상을 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하던 산모를 방치했던 겁니다.
[산모 최초 발견자(지난 7월) : 혹시 아빠가 와 부부싸움을 해 눈이 그런가 싶어서. 그래서 사모님이 말을 안 하나 창피해서? 이렇게 생각했죠, 저흰.]
산후조리원은 현행법상 임산부나 아이에게 질병이 의심될 때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.
하지만 윤 씨 아내 경우처럼 '늑장 이송'을 해도 해당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경고성 행정처분만 받습니다.
산후조리원의 늑장 대응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,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 사례도 매년 400건이 넘다 보니 산모들은 응급 상황이 생길까 두렵기만 합니다.
상황이 이런데도, 감염 관리 등 의료 교육은 산후조리원 원장만 받으면 돼 불신은 커집니다.
정부는 피해 사례가 줄을 잇자 처벌 강화 등 개선책을 내놨습니다.
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의 잘못으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, 장애나 불치 상태에 이른 경우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.
취재기자 : 송재인
촬영기자 : 한상원
그래픽 : 황현정
자막뉴스 : 윤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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